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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교육미디어-1605 밀링 머신 안전작업 Milling machine 정밀금형제조업 밀링 머신이란? 밀링 커터(Milling cutter)나 바이트(Bite)가 고정된 주축 또는 아버(Arbor)를 회전시켜서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을 이동시키면서 절삭 가공하는 공작기계이다. 평면 가공, 측면 가공, 홈 가공, 기어 가공 등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 있다. 주축속도변환레버 스핀들 절삭유 노즐 칼럼 컨트롤 박스 스핀들 브레이크캡 메인스위치 스토퍼 테이블 테이블좌우핸들 모터스위치 테이블자동이송레버 이송모터 LI 상하이송핸들 급속이송레버 새들이송핸들 밀링 머신 구조 밀링 머신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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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주요 위험요인 엔드밀, 커터 등 가공부에 접촉·말림 - 가공작업 확인 중 회전 중인 엔드밀 등 가공부에 직접 접촉 - 스위치 등 오조작에 의한 불시 가동으로 손 협착 - 공작물 고정상태 불량으로 회전 절삭가공 중 공작물 비래 운전 중 청소, 수리 또는 보수작업으로 회전체에 손 접촉 노출된 회전 절삭 날의 접촉에 의한 장갑 또는 작업복 말림 공작물 등 중량물의 반복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공작물의 공정간 운반, 이동 중 전도, 충돌 또는 중량물 낙하 절삭 칩 비산 절삭유, 철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안전대책 ● 자동 연동식 방호장치 - 밀링 머신의 주축대 기동 레버 전원과 방호장치가 설치된 에어 실린더의 작동 전원을 연동(Interlock) 하여 기동 레버 작동 시 주축대가 회전하기 전에 방호장치가 먼저 하강하도록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· 차단되는 구조 기동 레버와 에어 실린더가 연동된 모습 ● 수동 연동식 방호장치 - 방호장치 상하 조절 손잡이 조작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나 밀링 머신의 주축대 기동 레버와 연결하여 연동함으로써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·차단되도록 한 구조 기동 레버와 수동 조작용 Shaft가 링크되어 연동된 모습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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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재해사례 : 스크랩 제거 작업 중 엔드밀에 협착 개요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자동차 수리금형의 측면 가공을 위해 CNC 수평 밀링 머신으로 절삭가공 후 가공 면을 확인하기 위해 가공 작업부에 들어가 에어건으로 스크랩을 제거하고 검사하던 중 회전 중인 엔드 밀에 협착·사망한 재해임 발생원인 ● 밀링 머신 정비, 검사 및 수리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● 밀링 머신 주변에 방책 미설치 예방대책 ● 정비, 검사 및 수리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 밀링 머신 정비, 검사 및 수리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여 제3자의 불시 가동을 예방 ● 안전 방책 설치 밀링 머신 주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연동구조로 설치 하거나 안전매트 등을 설치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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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정밀금형제조업 안전수칙 ● 모든 방호장치는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한다. ● 작업은 적정 장소에서 안전하게 행하도록 한다. ● 작업 테이블에 나사나 자석으로 공작물을 고정하고 적절한 수공구로 조정한다. ● 연마작업 및 재료 조각 등을 지지하기 위해서 알맞은 위치에 단단히 조이도록 한다. ● 절삭작업 테이블 정지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. ● 모든 이송(移送)장치의 손잡이는 중립에 둔다. ● 축과 축 지지대는 정확히 설치한다. ● 밀링 머신 테이블 위에 재료, 연장, 기타 고정되지 않거나 흔들리는 물건 등이 없도록 한다. ● 절삭 공구 실치 및 공작물, 커터 또는 부속장치 등을 제거할 시에는 시동 레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. ● 공작물 설치 시 절삭 공구의 회전을 정지시킨다. ● 상하 이송용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벗겨 놓는다. ● 가공 중에는 얼굴을 기계에 가까이 대지 않도록 한다. ● 절삭 공구에 절삭유를 공급할 때는 커터 위에서부터 주유한다. ● 칩이 비산하는 재료는 커터 부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거나 보안경을 착용한다. ● 밀링 커너에 작업복의 소매나 작업모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. ● 칩은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브러시로 제거한다. ● 상하 이송장치의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빼 두어야 한다. ● 공작물 또는 부속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제거시킬 때 또는 공작물을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지 시킨 다음에 한다. ● 커터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목재를 받쳐 놓고 한다. ● 가공 중에는 손으로 가공면을 점검하지 않는다. ● 강력 절삭을 할 때는 공작물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. ●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. 관련 법령 ●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(안전조치) 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- 제87조 (원동기·회전축등의 위험방지) - 제102조 (탑승의 금지) 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1-01호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● KOSHA CODE M-2-2001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● KOSHA GUIDE M-1-2009 CNC 선반의 비래부품방호에 관한 안전가이드 ● KOSHA GUIDE M-20-2009 선반에서 연마용 천(Cloth)의 사용에 관한 안전가이드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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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교육미디어 안전작업 머신 밀링-1605-밀링 머신 정밀금형제조업 밀링 머신이란? 밀링 커터 (밀링 커터) 나 바이트 (바이트)가 고정된 아버 또는 주축 회전시켜서 고정된 테이블에 (목) 공작물 이동시키면서 절삭 가공하는 공작기계이다. 평면 가공, 측면 가공, 기어 가공, 가공 여러 국방 홈 가지 가공 하기 수 있다. 주축속도변환레버 스핀들 절삭유 노즐 칼럼 컨트롤 박스 스핀들 브레이크캡 메인스위치 스토퍼 테이블 테이블좌우핸들 모터스위치 테이블자동이송레버 이송모터 구조 머신 밀링 새들이송핸들 급속이송레버 상하이송핸들 LI 밀링 머신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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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주요 위험요인 엔드밀, 커터 가공부에 말림 가공작업 등 접촉 중 확인 회전 ・ 중인 엔드밀 직접 스위치 가공부에 등 접촉 불시 의한 가동으로 오조작에 등 손 협착 절삭가공 회전 불량으로 고정상태 공작물 공작물 운전 비래 중 청소 중 보수작업으로 손 회전체에 또는 수리, 노출된 접촉에 날의 절삭 회전 의한 접촉 장갑 공작물 말림 작업복 반복취급에 중량물의 국방 또는 따른 근골격계질환 공작물의 공정간 운반 이동 전도 중,, 충돌 절삭유 비산 칩 절삭 낙하 중량물 또는, 등에 분진 안전대책 건강장해 의한 철 ● 자동 연동식 방호장치 전원과 레버 기동 주축대 머신의 밀링 방호장치가 설치된 에어 실린더의 작동 전원 레버 기동 하여 연동 작동 (연동) 회전하기 하강하도록 먼저 방호장치가 전에 주축대가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 · 차단되는 구조 기동 레버와 에어 실린더가 연동된 모습 방호장치 연동식 수동 상하 방호장치-* 조절 손잡이 조작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나 밀링 머신의 기동 레버와 연결하여 연동함으로써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 차단되도록 수동 레버와 기동 구조 한 ・ 조작용 Shaft가 링크되어 연동된 모습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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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재해사례 제거 스크랩 협착 엔드밀에 중 작업: 개요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가공 측면 수리금형의 수평 위해 자동차 CNC 밀링 머신으로 절삭가공 확인하기 면 가공 작업부에 가공 위해 후 들어가 에어건으로 스크랩 제거하고 검사하던 협착 밀에 엔드 중인 회전 중 사망한 발생원인 재해임 머신 밀링 * ・ 정비 수리작업 및 미실시 운전정지 시 검사 ● 밀링 머신 주변에 방책 미설치 예방대책 수리작업 및 정비 ● 운전정지 실시 시 검사, 밀링 머신 정비 기계 반드시 시에는 수리작업 및 검사,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하거나 표지판 설치하여 제3자의 불시 가동 예방 방책 안전 주변에 머신 밀링 모드, ● 방책 등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 연동구조로 정지되는 하거나 작동이 기계의 시 안전매트 모드, 등 모드,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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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정밀금형제조업 안전수칙 ● 모든 방호장치는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한다. ● 작업은 적정 장소에서 안전하게 행하도록 한다. ● 작업 테이블에 나사나 자석으로 공작물을 고정하고 적절한 수공구로 조정한다. ● 연마작업 및 재료 조각 등을 지지하기 위해서 알맞은 위치에 단단히 조이도록 한다. ● 절삭작업 테이블 정지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. ● 모든 이송(移送)장치의 손잡이는 중립에 둔다. ● 축과 축 지지대는 정확히 설치한다. ● 밀링 머신 테이블 위에 재료, 연장, 기타 고정되지 않거나 흔들리는 물건 등이 없도록 한다. ● 절삭 공구 실치 및 공작물, 커터 또는 부속장치 등을 제거할 시에는 시동 레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. ● 공작물 설치 시 절삭 공구의 회전을 정지시킨다. ● 상하 이송용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벗겨 놓는다. ● 가공 중에는 얼굴을 기계에 가까이 대지 않도록 한다. ● 절삭 공구에 절삭유를 공급할 때는 커터 위에서부터 주유한다. ● 칩이 비산하는 재료는 커터 부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거나 보안경을 착용한다. ● 밀링 커너에 작업복의 소매나 작업모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. ● 칩은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브러시로 제거한다. ● 상하 이송장치의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빼 두어야 한다. ● 공작물 또는 부속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제거시킬 때 또는 공작물을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지 시킨 다음에 한다. ● 커터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목재를 받쳐 놓고 한다. ● 가공 중에는 손으로 가공면을 점검하지 않는다. ● 강력 절삭을 할 때는 공작물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. ●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. 관련 법령 ●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(안전조치) 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- 제87조 (원동기·회전축등의 위험방지) - 제102조 (탑승의 금지) 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1-01호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● KOSHA CODE M-2-2001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● KOSHA GUIDE M-1-2009 CNC 선반의 비래부품방호에 관한 안전가이드 ● KOSHA GUIDE M-20-2009 선반에서 연마용 천(Cloth)의 사용에 관한 안전가이드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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