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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교육미디어 안전작업 머신 밀링-1605-밀링 머신 정밀금형제조업 밀링 머신이란? 밀링 커터 (밀링 커터) 나 바이트 (바이트)가 고정된 아버 또는 주축 회전시켜서 고정된 테이블에 (목) 공작물 이동시키면서 절삭 가공하는 공작기계이다. 평면 가공, 측면 가공, 기어 가공, 가공 여러 국방 홈 가지 가공 하기 수 있다. 주축속도변환레버 스핀들 절삭유 노즐 칼럼 컨트롤 박스 스핀들 브레이크캡 메인스위치 스토퍼 테이블 테이블좌우핸들 모터스위치 테이블자동이송레버 이송모터 구조 머신 밀링 새들이송핸들 급속이송레버 상하이송핸들 LI 밀링 머신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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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주요 위험요인 엔드밀, 커터 가공부에 말림 가공작업 등 접촉 중 확인 회전 ・ 중인 엔드밀 직접 스위치 가공부에 등 접촉 불시 의한 가동으로 오조작에 등 손 협착 절삭가공 회전 불량으로 고정상태 공작물 공작물 운전 비래 중 청소 중 보수작업으로 손 회전체에 또는 수리, 노출된 접촉에 날의 절삭 회전 의한 접촉 장갑 공작물 말림 작업복 반복취급에 중량물의 국방 또는 따른 근골격계질환 공작물의 공정간 운반 이동 전도 중,, 충돌 절삭유 비산 칩 절삭 낙하 중량물 또는, 등에 분진 안전대책 건강장해 의한 철 ● 자동 연동식 방호장치 전원과 레버 기동 주축대 머신의 밀링 방호장치가 설치된 에어 실린더의 작동 전원 레버 기동 하여 연동 작동 (연동) 회전하기 하강하도록 먼저 방호장치가 전에 주축대가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 · 차단되는 구조 기동 레버와 에어 실린더가 연동된 모습 방호장치 연동식 수동 상하 방호장치-* 조절 손잡이 조작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나 밀링 머신의 기동 레버와 연결하여 연동함으로써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 차단되도록 수동 레버와 기동 구조 한 ・ 조작용 Shaft가 링크되어 연동된 모습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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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재해사례 제거 스크랩 협착 엔드밀에 중 작업: 개요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가공 측면 수리금형의 수평 위해 자동차 CNC 밀링 머신으로 절삭가공 확인하기 면 가공 작업부에 가공 위해 후 들어가 에어건으로 스크랩 제거하고 검사하던 협착 밀에 엔드 중인 회전 중 사망한 발생원인 재해임 머신 밀링 * ・ 정비 수리작업 및 미실시 운전정지 시 검사 ● 밀링 머신 주변에 방책 미설치 예방대책 수리작업 및 정비 ● 운전정지 실시 시 검사, 밀링 머신 정비 기계 반드시 시에는 수리작업 및 검사,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하거나 표지판 설치하여 제3자의 불시 가동 예방 방책 안전 주변에 머신 밀링 모드, ● 방책 등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 연동구조로 정지되는 하거나 작동이 기계의 시 안전매트 모드, 등 모드, 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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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링 머신 안전작업 정밀금형제조업 안전수칙 위치하도록 제자리에 방호장치는 한다 샘물 ●. ● 작업은 적정 장소에서 안전하게 행하도록 한다. 고정하고 공작물 자석으로 나사나 테이블에 ● 작업 적절한 수공구로 조정한다. 재료 및 지지하기 등 조각 연마작업 * 위해서 알맞은 위치에 단단히 조이도록 한다. ● 절삭작업 테이블 정지장치의 안전성 확보한다입니다. ● 샘물 이송 둔다 중립에 손잡이는 장치의 (移送). ● 축과 설치한다 정확히 지지대는 축. ● 밀링 머신 테이블 하나하나씩 재료 흔들리는 않거나 고정되지 연장, 기타, 등이 물건 없도록 한다. ● 절삭 공구 실치 및 공작물 또는 시에는 제거할 등 부속장치 커터, 시동 레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. ● 공작물 정지시킨다 회전 공구의 절삭 시 모드입니다. ● 상하 이송용 핸들은 놓는다 벗겨 반드시 후 사용. ● 가공 중에는 얼굴 기계에 않도록 대 가까이 한다. 커터 때는 공급할 절삭유 공구에 절삭 ● 위에서부터 주유한다. 방호덮개 부분에 커터 재료는 비산하는 칩이 * 설치하거나 보안경 착용한다. 말려 작업모가 소매나 작업복의 커너에 밀링 ●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. 제거한다 브러시로 다음에 정지시킨 기계 칩은 ●. ● 상하 이송장치의 핸들은 두어야 빼 반드시 한다 후 사용. 제거시킬 설치하거나 등 부속장치 공작물 ● 또는 공작물 정지 반드시 때에는 측정할 때 또는 시킨 다음에 한다. ● 커터 교환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 받쳐 목재 하나하나씩 놓고 한다. ● 가공 중에는 손으로 가공면 점검하지 않는다. ● 강력 절삭 하기 때는 공작물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. ● 면장갑 착용하지 않는다입니다. 관련 법령 ● 산업안전보건법 해 23 조 (안전조치) 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祖-제87조 (원동기 · 회전축등의 위험방지)-제102조를 (탑승의 금지) 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1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에 기술상의 관한 호 01 지침 ● KOSHA 코드 M-2-방호조치에 기술지침 관한 선반 2001 ● KOSHA 가이드 M 1 선반의 안전가이드 관한 비래부품방호에 CNC 2009 ● KOSHA M-20-2009 선반에서 연마용 관한 사용에 천 (옷감) 안내 www입니다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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